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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분야

  • 환경인허가

    관련 법령 인허가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변경허가(신고)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변경허가(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 /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소음진동 관리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변경신고

    환경컨설팅 진행 절차

    전문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업 승인을 지원합니다.

    1
    환경컨설팅 의뢰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초기 상담 진행
    2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입지 여건 분석 및
    배출 시설 조사
    3
    법적 검토
    관련 법규 저촉 여부
    정밀 분석
    4
    환경제안서 제출
    최적의 방지시설 및
    인허가 전략 제안
    5
    사업주 검토 및 협의
    제안 내용 조율 및
    세부 사항 확정
    6
    계약 및 발주
    최종 견적 확정 후
    계약 체결
    7
    서류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 도서 작성
    8
    관할기관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서류 접수
    9
    처리 완료
    담당 공무원 검토 및
    현장 실사 대응
    10
    허가증 수령 및 전달
    최종 허가증 발급 후
    사업주 전달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시행)
    의무자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제출시기
    •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21년 1월 16일 전에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수입량별 유예기간 적용)
    • MSDS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산안법 부칙 제7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9조)
    • 신안법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는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MSDS를 제출
      -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2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00~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3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0~1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4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1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
    작성내용
    • 제품명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 · 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 · 화재 시의 대처 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출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제외대상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물질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No 업종명 코드
    1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25○○○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5식료품 제조업10○○○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8기타 제품 제조업33○○○
    91차 금속 제조업24○○○
    10가구 제조업32○○○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12반도체 제조업261○○
    13전자부품 제조업262○○
  •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던 화학물질 취급관리기준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행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유독물질 수입
    신고 신청 서류 검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분 내용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변경 제출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 (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구분 상세 내용
    제출대상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세부 적용 대상
    1. 공장을 신설ㆍ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3.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검사주기]

    분류 구분 주기
    설치검사 최초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대상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